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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악화일로…의료계 대규모 집단 투쟁 가시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023-12-07 12:34:06병·의원
인터뷰

"간무사, 간호법 반대 이유…생존권 위협하는 차별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간호조무사들이야말로 해당 법안을 가장 반대하는 직역 중 하나다. 이들의 대표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임기 첫 일정을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로 삼았을 정도다.그렇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왜 간호법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일까. 15일 메디칼타임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만나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곽 회장은 간호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이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법적으로 학력을 제한한 직업은 간호조무사 외엔 없을뿐더러,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도 위배된다.간호계는 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는 배척하고 있다는 것.■"간무사 대신 간호사 해라"…간호계 인식 현주소곽 회장은 "임기 초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간호사단체 회장을 만났을 때 그분이 왜 간호조무사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간호조무사로서 학력을 높이지 말고 간호사가 되라는 의미였다"고 회상했다.이어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로만 충원된다고 하면 다른 직역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배출되겠느냐"며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고 그제 서야 간호 인력 발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력 제한 조항은 의료법에도 있다. 원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는데, 2015년에 의료법을 개정할 때 고등학교 졸업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현 대한간호협회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의 일이다.더 문제인 것은 이 같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조무사들의 노력이 간호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후 간호협회의 집중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관련 간호협회의 성명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간무협은 법정 단체가 아니며 관련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6년 각하됐다는 내용이다. 어쨌든 간호법은 여야가 미는 민생법안이니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서 각하된 내용이기는 하다. 의료법에 학력 제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 개설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이 간호조무학과 학생이 아닌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됐다.■간호계에 가로막히는 처우개선…"간호법에서도 차별"실상은 다르다.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는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서 허용된 뒤에도 아직까지 내외부 반발에 부딪히는 사안이다.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2013~2015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채 통과됐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 참여한 곽지연 회장(첫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와 관련 곽 회장은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간호협회는 조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간호협회의 공격을 각오하고 발언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간호협회 지적사항인 간무협의 법정 단체 불인정과 관련해서도 곽 회장은 할 말이 많은 모습이었다. 간무협 법정 단체 인정을 가로막은 것 역시 간호협회기 때문이다.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엔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그는 간호법이 다른 직역에게 간호조무사의 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대부분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한 덕분이다.곽 회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교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본인의 선택이 법적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계 핍박이 드러난 조항은 또 있다. 간호법 제1조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다. 이 조항으로 간호사는 방문간호센터 등을 이용해 의사로부터 독립해 단독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밖에도 간무협에 대한 규정,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간호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간호법 곳곳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 수두룩 하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로 해당 법안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갈등 체감하는 현장…"껍데기로도 통과해선 안 돼"그는 이 같은 조항이 사라져도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을 껍데기만 남긴 채 통과시킨 뒤 개정을 통해 기존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 간호협회의 속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곽 회장은 "간호계도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00년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라며 "한 간호협회 임원이 본인에게 간호법을 막아 훗날 후배들에게 질타받는 회장이 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투쟁은 고단하다. 곽 회장은 지난해 5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서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간호법 발의 후 이어지고 있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14일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서 내놓은 "간호법 통과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냐는 질문에, 홍옥녀 전임회장이 국회에 시신기증서를 전달한 사례로 답했다.곽 회장은 이 같은 멍에를 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살아오면서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행복을 다른 선후배들에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간호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종합병원같이 간호사가 다수인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들과 간호사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만 중단하면 된다. 대신 전체 보건의료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혼자만의 질주를 멈추고,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7 05:30:00병·의원

사퇴·탄핵·총파업 거론 혼란…의협, 마라톤 대책회의 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부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사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내부에서 이번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책임론이 불어지고 있어 불길을 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비공개 회의에 이어 11일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간호법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균열이 감지된다. 사진은 간호법 저지 총귈기대회 현장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미는 상황에서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서 표결에 붙이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범의료계 우려다.다만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요구일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범의료계는 이를 마지막 승부처로 삼는 모습이다.마라톤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선 균열이 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 집행부는 소통과 협상을 모토로 삼으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 박명하 부회장이 이날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으로서 투쟁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중도 이탈하는 임원이 늘어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대책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해서도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임시총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어 무의미하다는 반박도 있다. 앞서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을 당시에도 임시총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탄핵은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쟁이 중요한 시기에 회장이 공석이 된다면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협은 앞서 4번의 임시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돼 별다른 소득 없이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간호법 대책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가 예고되면서 의사 대표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사진은  의협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간호법·의사면허법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 추진되던 법안이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당에 의해 강행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집행부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옹호론도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회 폭거라고 지적하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의 전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치권 기조를 보면 의대 증원 역시 간호법처럼 힘의 논리로 통과될 수 있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실효성 대책은 총파업만 남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범의료계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및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 발표,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총궐기대회 등을 진행해왔다.의협 역시 별도로 비대위를 구축하고 2기로 넘어오며 그 규모를 확대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직 시도하지 않은 투쟁 중 가장 파급력 있는 방안은 총파업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공연히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것.오는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행부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예고하는 의사 대표자도 적지 않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투쟁에 앞서 일관된 입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견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현 상황이 막막하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정치권 행태는 보건의료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비민주적 폭거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미지수지만, 대규모 총궐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집행부에 민감한 사안이라도 열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난도 많고 이탈과 와해시도도 많을 시기지만 기존 문제인식과 연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행부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해결책을 묵묵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방법으로 중차대한 국민 보건의료 사안을 강행한 의료 정치화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회원의 참여를 최대화해 사회적 실효가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1 05:30:00병·의원

계속되는 범의료계 간호법 직회부 규탄…"소수직역 죽이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으며 의사단체의 규탄성명도 잇따르고 있다.10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간호법 반대 행보 이어갔다고 밝히며 패스트트랙 처리 강력 규탄했다.간호법 직회부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출범식 현장지난 6일 참여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7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려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대립이 아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간호법 문제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날인 8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김수남 부회장이 참여해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직역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 특정 직역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9일 간호법 직회부를 앞두고 열린 규탄 집회에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영석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계 다양한 전문인력의 업무영역에 대한 심대한 침해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는 어느 한 직역만이 책임질 수 없으며 직역 간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참여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이 9일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폐기하고 전체 보건의료 인력을 아우르는 법안을 만들어, 보건의료직역 간 존중과 이해로 상호 화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조성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의사단체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간호법 직회부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서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 전체가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서울시의사회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울러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나 다름없다"며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고,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는 앞서 이전 정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관련 인력 증원하는 정책을 실패사례로 제시했다. 이번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전 보건의료직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간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관련 의료직역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의료계 모든 직역을 뒤로 하고 오로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0 19:09:16병·의원

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판결 릴레이 시위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 의필수 회장이 20번째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의필수 회장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관련 사건은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인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7 19:15:23병·의원

끝나지 않은 병원 진단코드 인력 논란 "투쟁 계속될 것"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 요구 2인 시위에 나선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중앙)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 철회 요구를 위한 릴레이 2인 시위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지난 2일에는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틀 후에 치르는 국시를 앞두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국시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다"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의 진단코드 관리 업무 인정은 법을 믿고 공부하는 1만여명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법대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11월 14일부터 릴레이 2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 단독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배치한 기관은 없지만, 13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협회는 불법한 13명의 간호사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불법한 간호사를 확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5 17:55:45병·의원

간호법 반대 릴레이 이어가는 범의료계…"공동행동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범의료계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본연의 취지인 돌봄에서도 불합리성이 있다는 지적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중단됐던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 8일부터 재개됐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8일 주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 부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논란과 갈등 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논리를 수긍하고 간호법으로 인한 폐해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숙고와 합의의 과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날인 9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참여해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이며, 그 취지인 돌봄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홍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규탄했다.이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 등의 직역이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의사·의료진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는 돌봄을 원한다"며 "현재 제출된 간호법의 돌봄은 간호사만이 주도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가 빠진 간호사 돌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왼쪽부터)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종윤 기획정책본부장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나서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장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철회해야 한다"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이어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이뤄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일선을 지키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전체 보건의료직역들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11일에는 대한병원협회 김종윤 기획정책본부장이 참가해 간호법과 다른 법령 사이에 체계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수급 대책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간호법 제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2022-11-14 12:08:18병·의원

보건의료정보사, 진단코드 관리 논란 복지부 릴레이 시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실무자와 학생이 연대해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2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첫 시위자로 나선 강성홍 회장(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복지부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업무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질평가에서 관리 인력으로 간호사도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법하게 관련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려는 학생들의 희망과 미래를 짓밟는 것이기에 학생들과 연대한 2인 시위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강성홍 회장과 함께 첫 시위자로 나선 원광보건대학교 박지서 학생은 "면허를 부여하는 복지부 장관이 불법으로 관련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법을 믿고 3~4년씩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릴레이 2인 시위 첫날 함께 자리한 최준영 공동 비대위원장 역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이나 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의무기록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유통,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 등과 같은 중요한 공공의 가치에 수많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복지부가 국회에 이 같은 행정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묻는 국회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4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박명화 공동위원장은 "복지부는 간호사를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 본회의 질의에 6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인도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작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의료인 중 진단명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13개 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및 진단명 작성 권한이 없는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했는데 이 기관은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을 반드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당초 11월 9일 2000명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준비했으나 이태원참사로 대규모 집회는 잠정 연기하고 11월 14일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릴레이 2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질평가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배치된 간호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침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증거자료 확보 등을 다각적인 검토한 후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4 11:59:29병·의원

이태원 참사 애도 물결 이어지는 의료계…의협 의료지원 나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정됐던 행사들도 속속 취소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협의 차원의 재난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되면서, 이 기간 예정됐던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학술대회·세미나 등의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 시위·집회도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관련 대립이 소강양상을 보일 전망이다.이태원 참사 이후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예정된 '펜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취소했다. 같은 날 예정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토론회 역시 취소를 검토 중이다.국군의무사령부는 3일 예정된 '제53차 군진의학 및 2022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달 초부터 재개된 13보건복지연대 1인 릴레이 시위도 잠정 중단됐다. 간협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2일 예정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보건의료단체들의 애도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간협 등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특히 의협은 부상자 및 유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분향소 내 진료소 운영 등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우선적으로 희생자 및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또 수도권 60여개 병원에 분산 배치돼 있는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밀착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등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트라우마가 예상되는 구조시민, 경찰 등 행정인력 및 구급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응급정신중재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대한병원장협의회와 협력해 의료진·앰뷸런스·의약품 등을 지원받아 분향소 내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이 운영하는 진료소를 설치해 유가족과 조문객을 보살핀다는 방침이다. 진료소 부스는 국립중앙의료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관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국가애도기간 중 외부행사 일체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협회 내 의료지원단 역할을 확대·강화해 지역의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의사회와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재난의료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과 함께 별도의 재난대응팀 구성도 논의 중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유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본 협회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위해, 의학적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은 환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인 단체로 이런 역할 또한 우리의 책무다. 고통 받는 국민의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2022-10-31 12:08:00병·의원

간호법 저지에 사회복지사들 동참…"형평성 어긋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가세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회장 시위를 마친 협회에서 임원이 다시 참여하는 등 대부분 소속 단체가 동참한 상황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포스터특히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등 사회복지사들도 가세한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단협은 19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다.한단협은 의료법이 모든 의료인·의료기관·의료행위를 총괄 규정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관련 일부 법률이 제정된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가 포함돼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이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단협은 "코로나19 대응·치료에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관련 종사자의 헌신과 수고,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 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까지 간호법 저지 1인 시위엔 의협 이필수 회장,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이어 지난 20일 시위를 진행한 임상병리사협회 김기봉 일반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전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영역을 지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1일에는 간무협 전국병원간호조무사회특별위원회 임선영 위원장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2022-10-24 12:00:02병·의원

범의료계, 간호계에 전 직역 처우 개선 동참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범의료계가 모든 보건의료인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간호계 동참을 촉구하는 모습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3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10월 시위가 중반에 접어들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4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야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5일엔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국회의 간호법 입법 시도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다음날인 6일, 바통을 이어받은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아닌 관련 직역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7일에는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또 간호계에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지난 11일 시위에 참여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직역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특히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날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병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엔 간호 관련 내용이 없고 간호사 관련 내용만 포함돼 통합돌봄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특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직역을 침탈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3 12:06:06병·의원

국감 앞두고 간호법 저지 재시동…범의료 13개 단체 1인시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활동이 본격화했다.4일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기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의료직역 대표단체들이 모인 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꾀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법안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으로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목적에 의문을 표했다. 또 제정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위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과 부족함을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다양한 협회에서 이렇게 간호법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같은 문제는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함이 옳다"며 "400만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는 의협을 시작으로 연대에 소속된 보건의료단체 회장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이후 임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2-10-04 13:10:51병·의원

보건의료 10개 단체 궐기대회로 여론몰이 "간호법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개 보건의료단체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해당 법은 간호 직역의 면허범위 확장으로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와해 한다는 이유에서다.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에서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석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의 건강을 위해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및 철회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직역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계가 계속해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을 규탄했다.간호사의 처우개선 주장엔 동의하지만 이를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시도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위협이 될 악법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 코로나19 환자 간호에 앞장서고 있는 일선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겨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간호법 제정은 각 보건의료단체의 논의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악화되고 일자리를 잃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임부회장은 간호법이 응급구조사, 응급전문간호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해당 직역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그는 "응급구조사는 14가지에 불과한 응급처치 업무를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반면 간호법은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측정 불가능할 만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직종 간의 업무 범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에 명시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은 포괄성이 넓어 응급구조사는 물론, 의료기사 등 대부분 직역 업무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인력체계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제정 대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협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10개 단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그는 "오늘 궐기대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당위성을 돌아보고,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적극 활용해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간호법 제정 반대 명분을 국회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서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의 영상메시지를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그는 "세계의사회가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본회는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은 의료행위가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최고 수준의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또 간호조무사를 감독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의료인들은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한 간협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타 직역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모든 의료 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04-19 15:19:33병·의원

새 집행부 맞은 간호조무사협…간호법 저지 행보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 국회 앞 간호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 의사를 확고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위는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으로 지난 1월부터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 3일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역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오는 7일엔 국회 앞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이필수 회장은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홍옥녀 회장이 간호단독법 저지에 큰 힘이 돼 줬다. 간호조무사협회 21대 회장으로 취임한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협은 간무협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국민건강 수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83만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참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앞으로도 이들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5 18:12:00병·의원

간호대 학생들, 간호법 제정 촉구 국시 거부 '철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결정을 철회했다. 간호대 학생들과 간호협회 등이 함께한 12일 국회 앞 수요 집회 모습.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 간호대 학생)은 12일 국회 앞 수요집회에서 "국민 여러분께선 간호대학생의 (국시거부)치기와 반기를 내치시지 않고 간호법 20만 청원 달성을 함께 해주셨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라고 안아주신 따뜻한 마음에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발언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대 학생들은 지난 5일 수요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선언한 바 있다. 박준용 본부장은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간호법 청원 20만 달성 역할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과 함께 가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향해 정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을 선택 하겠다"며 국시 거부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대 학생들의 국시거부 철회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국가시험 거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고, 즉시 국시거부 주장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본부가 아름다운 철회를 선언한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50여일 동안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요 집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에 간호대학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월 3일에 접수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8일 20만명 추천을 달성했다"면서 "우리들의 피 끓는 간호법 제정 외침과 노력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22-01-12 19:23: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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